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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시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3년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한다.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시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3년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한다.
 
<div style="text-align:right;">(작성-소혜정)</div>
 
 
'''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br>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br>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br>
 
[본조신설 2013.7.30]
 
 
 
'''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br>
 
[시행 2022. 10. 26.] [보건복지부령 제915호, 2022. 10. 26., 일부개정]
 
 
'''제5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br>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분류체계의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br>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br>
 
[본조신설 2013.12.3]
 
 
 
'''3.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br>
 
[시행 2021. 8.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32호, 2021. 8.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https://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04159#AJAX「보건의료기술 진흥법」] [https://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04159#AJAX 제7조의2] 및 [https://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04159#AJAX 동법 시행규칙] [https://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04159#AJAX 제5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별표]과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https://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04159#AJAX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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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
 
==각주 및 출처==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42392#000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B4%EA%B1%B4%EC%9D%98%EB%A3%8C%EA%B8%B0%EC%88%A0%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 [https://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04159#AJAX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category:지식구조체계]]
 
[[category:지식구조체계]]

2024년 8월 14일 (수) 07:50 기준 최신판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Technology
저자보건복지부
발행처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확인불가
제공형식PDF
KOS유형분류체계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시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3년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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