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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KSIC''')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통계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KSIC''')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통계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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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연혁 == |
− | + | *1963년 제정 | |
− | + | *1964년 제2차, 제3차 개정 | |
− | + | *1970년 제4차 개정 | |
− | + | *1975년 제5차 개정 | |
− | + | *1984년 제6차 개정 | |
− | + | *1991년 제7차 개정 | |
− | + | *1998년 제8차 개정 | |
− | + | *2000년 제9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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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 |
− |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 + |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이다. |
− |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 + |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
− |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 + | |
− | + | == 생산단위의 산업결정방법 == | |
− | + | *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 | |
− | *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 + | * (산업결정 우선순위)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 또는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 * (산업결정 우선순위)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 또는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 + | |
− | + | == 산업분류의 분류원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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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합니다. | *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합니다. | ||
*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며,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합니다. | *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며,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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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류구조는 대분류(1자리, 영문대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 | ||
+ | * 분류는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구성 | ||
− | ===출처== | + | == 외부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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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
+ | * [https://spri.kr/posts/view/22346?code=stat_sw_classify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
+ | * BARTOC URL http://bartoc.org/en/node/20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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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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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0일 (토) 16:23 기준 최신판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KSIC)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통계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분류포털
연혁[편집 | 원본 편집]
- 1963년 제정
- 1964년 제2차, 제3차 개정
- 1970년 제4차 개정
- 1975년 제5차 개정
- 1984년 제6차 개정
- 1991년 제7차 개정
- 1998년 제8차 개정
- 2000년 제9차 개정
- 2017년 제10차 개정
분류목적[편집 | 원본 편집]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이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생산단위의 산업결정방법[편집 | 원본 편집]
-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
- (산업결정 우선순위)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 또는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산업분류의 분류원칙[편집 | 원본 편집]
-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합니다.
-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며,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합니다.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편집 | 원본 편집]
- 분류구조는 대분류(1자리, 영문대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
- 분류는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구성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통계분류포털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BARTOC URL http://bartoc.org/en/node/20056
출처[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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