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무역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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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무역분류 (Standard Korean Trade Classification, SKTC)는 대외무역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일관적이고 정확하게 작성․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무역 거래 대상 상품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한국표준무역분류는 1964년 제정된 이래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10여 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완․발전되어 왔으며, 이번 11차 개정은 UN의 제4차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국내 활용실태를 감안하여 기존의 8단계에서 5단계로 분류체계를 간소화하고 부적합한 무역용어를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목적 및 연혁[편집 | 원본 편집]

목적[편집 | 원본 편집]

한국표준무역분류는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 비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 상품을 그 특성과 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연혁[편집 | 원본 편집]


제정[편집 | 원본 편집]

제정( 1964. 4. 7, 경제기획원 고시 제14호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통계법 규정에 의거 통계자료의 국내·외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통계기준설정 업무의 일환으로 1962년부터 상품에 관한 분류 작업에 착수하여 2년간의 연구, 심의기간을 거쳐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제1차 개정[편집 | 원본 편집]

( 1967. 12. 23, 경제기획원 고시 제4호 )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는 UN이 권고하는 국제표준무역분류(SITC)의 체계를 원칙적으로 따랐으나 중분류 이하에서는 주로 국내 상품생산 및 거래에 관한 표준상품분류에 적합하도록 분류하였기 때문에 SITC분류 체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무역상품 분류로는 이용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내상품분류와 무역상품분류의 일원화의 필요성에 따라 제 1차 개정하게 되었다.

제2차 개정[편집 | 원본 편집]

( 1971. 11. 8, 경제기획원 고시 제2호 )

제1차 개정 분류는 무역에 관한 국제 권고안인 SITC 체계와 완전 일치하였으나 상품의 최종항목이 6단위와 7단위로 설정되었을 뿐 만 아니라 상품명을 한자로 표기한 반면 영문을 병기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하여 상품의 대외무역 및 생산거래에 관한 통계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2차 개정 하였다.

제3차 개정[편집 | 원본 편집]

( 1977. 1. 24, 경제기획원 고시 제11호 )

제2차 개정 분류가 대외무역과 국내생산거래에 다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품목 및 체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그간 대외적으로는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CCCN)와 국제표준무역분류(SITC)의 상호연관관계 구축을 위하여 국제표준무역분류(SITC)의 제2차 개정 권고(1975)가 있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이제까지 자료수집에만 사용된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에 의한 통계자료의 작성이 무역행정상 필요함에 따라 경제기획원이 주관이 되고 재무부, 관세청, 기타 관계기관 합동으로 1976년 초부터 한국표준무역분류(SKTC)와 CCCNK의 개편작업을 동시에 단행하였다. 소심의위원회, 관계기관 검토, 종합심의회, 통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3차 개정 한국표준무역분류를 확정하였다.

제4차 개정[편집 | 원본 편집]

( 1978. 12. 22, 경제기획원 고시 제 24호 )

제4차 개정은 제3차 개정 이후에 권고된 관세협력이사회(CCC)의 신CCCN과 국내무역 구조의 변동실태를 반영하여 제3차 개정분류의 내용을 보완하는 정도의 개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151개 항목을 추가 신설하였고, 19개 항목의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연관되는 CCCNK를 보완하였다.

제5차 개정[편집 | 원본 편집]

( 1982. 1. 1, 경제기획원 고시 제 55호 )

제5차 개정은 제4차 개정과 유사한 형식의 보완적 개정으로 국내무역 구조의 변동과 새로운 상품의 증가, 국내산업 보호 등의 요청에 따라 137개 항목의 신설, 20개 항목의 내용 수정과 5개 항목을 삭제 하였으며, 이에 관련되는 CCCNK를 보완하였다.

제6차 개정[편집 | 원본 편집]

( 1984. 1. 1, 경제기획원 고시 제 70호 )

제6차 개정은 4, 5차 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제2차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 체계의 범위 내에서 제5차 개정이후 신규품목의 신설과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품목 중에서 수출입의 비중이 큰 품목에 대한 세분화를 위한 것이었다. 468개 항목을 세분 또는 신설하였으며, 수출입실적이 없거나 세분의 실익이 없는 항목 등 31개 항목을 삭제하고 내용의 보완이 요구되는 53개 항목에 대하여 내용을 보완 조정하였으며, 이들과 관련된 CCCNK를 보완함으로써 동분류의 유용성을 제고하였다.

제7차 개정[편집 | 원본 편집]

( 1987. 1. 15, 경제기획원 고시 제87-2호 )

제7차 개정은 2차 개정 국제표준무역 분류 범위 내에서 1984년 이후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부 품목을 보완하여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8개 항목을 삭제하고 1개 항목을 분류, 조정하였다. 이는 국제표준무역 분류의 3차 개정이 임박함에 따라 한국표준무역분류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최소한의 필수적 보완만을 하였기 때문이다.

제8차 개정[편집 | 원본 편집]

( 1988 1. 1, 경제기획원 고시 제87-18호 )

CCC의 주관하에 관세목적 분류인 CCCN체계가 HS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UN은 HS체계와 연계하기 위하여 국제표준무역분류를 3차 개정 하였고, 1988년부터 제3차 국제표준무역분류 체계에 의거 무역통계를 작성하도록 각국에 권고하였다. 따라서 HS체계와 연계된 SITC Rev.3 체계에 대한 제8차 개정 한국표준무역분류를 완성했으며 SKTC에 HS/K를 연계함으로서 무역관련 통계업무의 원활화를 기하였다.

제9차 개정[편집 | 원본 편집]

( 1990. 3. 3 경제기획원 고시 제 90-1호 )

제9차 개정은 8차개정 이후의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동 실태를 반영, 통계의 정확성과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148개 항목의 신설, 65개 항목의 독립, 126개 항목의 삭제와 12개 항목의 용어변경이 있었으며, 총 10,199개 항목에서 10,309개 항목으로 110개 항목의 증가가 있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연계체계 보완[편집 | 원본 편집]

( 1996. 9. )

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폭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K)를 현행 한국 표준무역분류(SKTC)에 연계, 보완함으로서 무역통계 관련업무 수행, 무역통계의 연구, 분석등에 동분류의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제10차 개정[편집 | 원본 편집]

(2005. 1. 3. 통계청 고시 제 2005-1호)

제 10차 개정은 1996년이후 관세 및 통계통합품목분류의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IT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등 357개 항목을 신설하였고 5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연계가 없었던 SKTC의 소분류 및 세분류에 대하여 관련 HS/K항목을 연계시켜줌으로써 무역통계의 편제를 용이하게 하였다.

제11차 개정[편집 | 원본 편집]

(2009. 12. 11. 통계청 고시 제 2009-308호)

제 11차 개정은 2007년 국제표준무역분류(STIC)가 4차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내 분류 활용실태를 감안하여 분류체계를 기존 8단위에서 국제분류 수준인 5단위로 간소화하였다.

한국표준무역분류(SKTC) 기준 및 방법[편집 | 원본 편집]


  • 제 11차 개정 한국표준무역분류는 제4차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Rev.4)을 기초로 분류하였다.
  • 동분류의 5단위 분류기호 및 분류내용은 SITC의 분류항목과 일치한다. 분류기준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세분하였다.
  1.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
  2. 생산단계
  3.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
  4.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
  5. 생산통계와의 연계
  • 분류체계는 10진 분류법에 따랐다. 기타 항목은 "9"를 사용하였고, "0"은 더 이상 세분되지 않음을 표시한다. SITC에서 결번을 둔 경우에는 한국표준무역분류에도 결번을 두었다.
  • 품목에 관한 해석은 HS품목해설서에 의한다.

한국표준무역분류[편집 | 원본 편집]

한국표준무역분류는 10개 대분류, 67개 중분류 및 262개의 소분류, 1,023개의 세분류, 최종 단위인 세세분류 2,970개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출처[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