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service fields for social work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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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09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Classification of service fields for social workers)는 병역법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이다.
1. 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2.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24호, 2024. 7. 2., 일부개정]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8. 5. 28., 2022. 6. 30., 2024. 5. 7.>
1.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2. 보건ㆍ의료업무: 방역ㆍ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ㆍ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ㆍ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3. 교육ㆍ문화업무: 교과ㆍ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유치원 장애유아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 지원, 궁(宮)ㆍ능(陵) 등 국가유산 관리 지원 등
4. 환경ㆍ안전업무: 환경 보호ㆍ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
5. 행정업무: 일반행정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국방-병무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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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6 | 391 | 군사행정 |
DDC23 | 355 | Military science |
ILC2 | tat |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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